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기존에는 유흥시설과, 헬스장 등만 패스가 적용되고 생활 전반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백신패스 적용시설 확대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곳에 제한이 적용되도록 되었습니다.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식당, 카페
식당과 카페가 추가될 거란 말이 많았는데 결국 추가 되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모임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
학원, PC방,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백신패스가 확대되어, 2차까지 완전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재수학원이나, 그외 학원 등록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상점, 마트, 백화점은 여전히 이용 가능합니다.
숙박시설과, 이발소, 미용실 등 헤어샵도 백신패스 예외입니다.
청소년도 이제 12~18세까지 백신패스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방접종 완료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8주를 부여합니다.
즉 청소년은 2월 1일(화)부터 백신패스 제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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