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상태) 보호자는 매일 2차례 이상 소아환자와 본인의 건강 상태 확인, 자가치료 전담팀의 1일 2회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감염예방) 보호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자주 손 씻기
- 아이의 구토 분비물, 대소변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 착용
* 마스크(KF94, N95 이상 또는 동급이상), 안면보호구, 보호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음
•(개인용품) 비누·수건 등 세면도구, 침구류, 식기 등의 개인용품은 확진자와 분리 사용
•(식사) 확진 소아와 함께 식사하지 않고 별도로 식사
•(수유 및 이유식) 젖병에 들어있는 시판 액상분유나 일회용 젖병ㆍ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일회용이 아닌 젖병ㆍ용기는 사용 후 다른 식기류와 분리하여 철저히 세척
- 확진 소아에게 모유 수유가 가능하며, 엄마도 확진자인 경우 직접 수유 가능
- 엄마는 확진자가 아닌 경우, 유축 수유를 권장하며 손위생 준수 필요
- 이유식은 1회분씩 용기에 소분해서 먹이고, 나머지는 폐기
- 아이가 먹고 남은 분유나 이유식은 의료폐기물로 처리
•(검사) 보호자(공동 격리자)는 확진자가 격리해제시 및 본인의 격리해제시 등 2회의 코로나19 검사 필요
* 코로나19 증상이 발생시 자가치료 전담팀(보건소)로 연락하여 검사를 받도록 안내
•(세탁) 장갑을 착용하고 오염된 세탁물을 만지며 개인별 세탁물은 단독 세탁, 세탁하지 않은 의류가 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
- 자가치료 기간 중 착용한 의류는 자가치료 해제 후 반드시 세탁 후 착용
•(청소 및 소독) 격리 기간 동안 일 1회 이상 격리장소 청소 및 자가소독 시행
- 소아가 자주 만지는 환경은 표면 소독 실시(소독용 티슈 또는 소독액이 묻는 천으로 자주 닦기)
- 격리치료 해제 시 자가치료 장소에 대한 청소 및 소독 시행
•(환기) 정기적, 지속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1일 2회, 10분 이상씩)
• 호흡이 빨라지며 연령대비 정상 호흡수를 벗어날 때
• 흉곽함몰이 관찰될 때
• 호흡곤란 또는 그에 따른 이상 징후(코 벌렁임(nasal flaring))가 있을 때
• 무호흡 또는 청색증
• 의식변화, 처짐 또는 경련
• 뚜렷한 음식 섭취 불량, 수유 곤란, 탈수
• 3개월 미만 소아의 발열(동반 세균감염(균혈증 등) 가능성 고려) • 정상 산소 포화도(95%) 미만으로 반복적으로 측정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 될 때
※ 성인의 위험 증상: 호흡곤란, 가슴압박감, 의식저하, 혼돈, 청색증 등
Q1. 가정 내에 소아를 포함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자가치료가 가능한가요?
○ 소아와 가족ㆍ동거인이 모두 확진자로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들은 동시 자가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촉자가 아닌 가족은 공동 격리가 불가합니다.
○ 확진된 가족ㆍ동거인에게 입원ㆍ시설치료가 시행되거나, 접촉하지 않은 가족이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Q2. 공동 자가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해제는 어떻게 시행하나요?
○ 공동 자가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해제조건을 만족하는 가족ㆍ동거인의 해제일에 맞추어 격리를 해제합니다(모든 가족이 해제조건을 만족).
○ 격리해제 조건을 먼저 만족시키는 동거인이 거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면, 본인의 자가치료 해제 일에 해제가 가능합니다.(자가치료 중인 가족과 격리하지 않는 동거인의 동거는 불가)
Q3. 가족과 불가피하게 함께 사는 경우(공동 격리)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요?
○ 가족과 불가피하게 공동 격리된 경우, 보호자를 제외한 가족들은 자가격리자로 가족 간 접촉을 최대한 피하며 자가격리자 수칙에 따라 생활합니다.
○ 가족들은 확진환자의 격리해제일에 진단검사를 시행하며, 음성인 경우 2주간 추가격리를 시행합니다. 추가격리 후 진단검사를 다시 시행하며, 음성인 경우 가족들은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Q4. 집에 노인,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자가치료 및 격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65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등 고위험군은 자가치료 환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합니다.
○ 고위험군인 가족구성원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환자는 입원 또는 시설치료를 시행하며 자가격리자 가족 구성원들은 거주 중인 집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합니다.
○ 고위험군인 가족구성원이 접촉자가 아닌 경우, 고위험군인 가족구성원이 다른 숙소를 구하면 자가치료가 가능합니다.
Q5. 장애인이나 노인 등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자가치료가 가능한가요?
○ 장애가 있거나, 60세 이상의 확진 환자들은 자가치료 대상이 아니므로 입원ㆍ시설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Q6. 자가치료 환자와 공동격리한 보호자는 얼마나 격리를 시행해야 되나요?
○ 자가치료 소아 환자와 공동 격리한 보호자는 자가치료 시작 시점부터 격리를 시작하며, 소아 환자의 격리 해제일부터 2주간 추가로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 증상이 있는 보호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증상이 없더라도 자가치료 환자의 격리해제 시점 및 본인의 자가격리 해제 시점 총 2회 검사를 시행합니다.
Q7. 소아는 자가격리자인데, 보호자가 모두 확진자인 경우는 자가치료가 가능한가요?
○ 소아가 자가격리자, 보호자는 확진자이며, 다른 적합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자가치료가 가능합니다.
○ 소아는 보호자의 자가치료 해제 시점부터 2주간 추가격리가 필요하며,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호자 자가치료 해제 시점에 1회, 본인의 격리 해제시 1회, 총 2회 검사를 시행합니다.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증상 발생시 검사를 시행합니다.
○ 보호자는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며, 소아도 마스크, 장갑 등 착용 가능한 개인보호구 등을 사용하며 예방 수칙을 준수헤야 합니다.
○ 자가치료 기간 동안 건강 모니터링, 생활환경 관리 등을 진행하고, 소아에게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7. 자가치료 보호자가 4종 보호구를 상시 착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확진환자와 접촉 시에는 자가치료 환자의 보호자도 감염예방을 위하여 4종 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을 입어야 합니다.
○ 다만 지속적으로 4종 보호구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마스크와 장갑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확진환자와 접촉 전과 후에 손 위생을 시행해야만 합니다(손씻기, 손소독제로 소독하기).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12.29 자가치료 안내서 기본 가이드라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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