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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아환자 자가치료 보호자용 주요 생활수칙

재난/코로나19(COVID-19)

by 덱스트 2021. 2. 14.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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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 보호자용 주요 생활수칙 


•(건강상태) 보호자는 매일 2차례 이상 소아환자와 본인의 건강 상태 확인, 자가치료 전담팀의 1일 2회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


•(감염예방) 보호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자주 손 씻기

- 아이의 구토 분비물, 대소변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며, 개인보호구* 착용
* 마스크(KF94, N95 이상 또는 동급이상), 안면보호구, 보호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음


•(개인용품) 비누·수건 등 세면도구, 침구류, 식기 등의 개인용품은 확진자와 분리 사용


•(식사) 확진 소아와 함께 식사하지 않고 별도로 식사


•(수유 및 이유식) 젖병에 들어있는 시판 액상분유나 일회용 젖병ㆍ용기 사용을 권장하고 일회용이 아닌 젖병ㆍ용기는 사용 후 다른 식기류와 분리하여 철저히 세척
- 확진 소아에게 모유 수유가 가능하며, 엄마도 확진자인 경우 직접 수유 가능
- 엄마는 확진자가 아닌 경우, 유축 수유를 권장하며 손위생 준수 필요
- 이유식은 1회분씩 용기에 소분해서 먹이고, 나머지는 폐기
- 아이가 먹고 남은 분유나 이유식은 의료폐기물로 처리


•(검사) 보호자(공동 격리자)는 확진자가 격리해제시 및 본인의 격리해제시 등 2회의 코로나19 검사 필요
 * 코로나19 증상이 발생시 자가치료 전담팀(보건소)로 연락하여 검사를 받도록 안내


•(세탁) 장갑을 착용하고 오염된 세탁물을 만지며 개인별 세탁물은 단독 세탁, 세탁하지 않은 의류가 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
- 자가치료 기간 중 착용한 의류는 자가치료 해제 후 반드시 세탁 후 착용


•(청소 및 소독) 격리 기간 동안 일 1회 이상 격리장소 청소 및 자가소독 시행
- 소아가 자주 만지는 환경은 표면 소독 실시(소독용 티슈 또는 소독액이 묻는 천으로 자주 닦기)
- 격리치료 해제 시 자가치료 장소에 대한 청소 및 소독 시행


•(환기) 정기적, 지속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1일 2회, 10분 이상씩)

 


◈ 소아환자 위험 증상

 

 • 호흡이 빨라지며 연령대비 정상 호흡수를 벗어날 때
 • 흉곽함몰이 관찰될 때
 • 호흡곤란 또는 그에 따른 이상 징후(코 벌렁임(nasal flaring))가 있을 때
 • 무호흡 또는 청색증
 • 의식변화, 처짐 또는 경련
 • 뚜렷한 음식 섭취 불량, 수유 곤란, 탈수

 

 • 3개월 미만 소아의 발열(동반 세균감염(균혈증 등) 가능성 고려) • 정상 산소 포화도(95%) 미만으로 반복적으로 측정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 될 때
 ※ 성인의 위험 증상: 호흡곤란, 가슴압박감, 의식저하, 혼돈, 청색증 등 

 

 


 

Q1. 가정 내에 소아를 포함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 자가치료가 가능한가요?
○ 소아와 가족ㆍ동거인이 모두 확진자로 확인된 경우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들은 동시 자가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접촉자가 아닌 가족은 공동 격리가 불가합니다.
○ 확진된 가족ㆍ동거인에게 입원ㆍ시설치료가 시행되거나, 접촉하지 않은 가족이 다른 거주지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Q2. 공동 자가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해제는 어떻게 시행하나요?
○ 공동 자가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해제조건을 만족하는 가족ㆍ동거인의 해제일에 맞추어 격리를 해제합니다(모든 가족이 해제조건을 만족).
○ 격리해제 조건을 먼저 만족시키는 동거인이 거주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면, 본인의 자가치료 해제 일에 해제가 가능합니다.(자가치료 중인 가족과 격리하지 않는 동거인의 동거는 불가)

 

Q3. 가족과 불가피하게 함께 사는 경우(공동 격리)에는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요?
○ 가족과 불가피하게 공동 격리된 경우, 보호자를 제외한 가족들은 자가격리자로 가족 간 접촉을 최대한 피하며 자가격리자 수칙에 따라 생활합니다.
○ 가족들은 확진환자의 격리해제일에 진단검사를 시행하며, 음성인 경우 2주간 추가격리를 시행합니다. 추가격리 후 진단검사를 다시 시행하며, 음성인 경우 가족들은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Q4. 집에 노인,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 경우, 자가치료 및 격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65세 이상이나 기저질환자등 고위험군은 자가치료 환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합니다.
○ 고위험군인 가족구성원이 자가격리자인 경우, 환자는 입원 또는 시설치료를 시행하며 자가격리자 가족 구성원들은 거주 중인 집에서 자가격리를 시행합니다.
○ 고위험군인 가족구성원이 접촉자가 아닌 경우, 고위험군인 가족구성원이 다른 숙소를 구하면 자가치료가 가능합니다.

Q5. 장애인이나 노인 등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자가치료가 가능한가요?
○ 장애가 있거나, 60세 이상의 확진 환자들은 자가치료 대상이 아니므로 입원ㆍ시설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Q6. 자가치료 환자와 공동격리한 보호자는 얼마나 격리를 시행해야 되나요?
○ 자가치료 소아 환자와 공동 격리한 보호자는 자가치료 시작 시점부터 격리를 시작하며, 소아 환자의 격리 해제일부터 2주간 추가로 자가격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 증상이 있는 보호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증상이 없더라도 자가치료 환자의 격리해제 시점 및 본인의 자가격리 해제 시점 총 2회 검사를 시행합니다.

 

Q7. 소아는 자가격리자인데, 보호자가 모두 확진자인 경우는 자가치료가 가능한가요?
○ 소아가 자가격리자, 보호자는 확진자이며, 다른 적합한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자가치료가 가능합니다.
○ 소아는 보호자의 자가치료 해제 시점부터 2주간 추가격리가 필요하며,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호자 자가치료 해제 시점에 1회, 본인의 격리 해제시 1회, 총 2회 검사를 시행합니다.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증상 발생시 검사를 시행합니다.
○ 보호자는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며, 소아도 마스크, 장갑 등 착용 가능한 개인보호구 등을 사용하며 예방 수칙을 준수헤야 합니다.
○ 자가치료 기간 동안 건강 모니터링, 생활환경 관리 등을 진행하고, 소아에게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7. 자가치료 보호자가 4종 보호구를 상시 착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확진환자와 접촉 시에는 자가치료 환자의 보호자도 감염예방을 위하여 4종 보호구 또는 전신보호복을 입어야 합니다.
○ 다만 지속적으로 4종 보호구 착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소한 마스크와 장갑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확진환자와 접촉 전과 후에 손 위생을 시행해야만 합니다(손씻기, 손소독제로 소독하기).

 

 

 

(출처 :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12.29 자가치료 안내서 기본 가이드라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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