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달부터 계도기간을 거쳐 확실하게 시행됩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까지 물죠. 이에 따라 착용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사례집에서 설명하는 착용관련 가이드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르면, 음식물 섭취시, 집에 있을 시를 빼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1. 차 안에서 가족과 동승 중일 때
빼도 됩니다. 가족과 생계,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는 것으로 인정 되기 때문입니다.
2. 차 안에서 남과 동승 중일 때 (또는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가족과 동승 중일 때)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일상적 사생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음식물을 섭취할 때
섭취 전후를 제외하고 섭취 도중엔 뺄 수 있습니다.
4. 담배 타임을 가질 때
기호 식품 섭취로 인정되므로 역시 뺄 수 있습니다. 술이나 커피를 마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 집안에서
사생활 공간에서는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의료기관에서
마스크를 벗어야만 의료행위가 가능한 경우, 치과에서, 병원에서 필요한 경우 뺄 수 있습니다.
3. 병원 입원 중 병실 안에서
입원 환자도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입원실 내에서도 착용이 원칙입니다. 단 의사가 마스크를 빼도 된다는 소견을 내린 한자들, 호흡기 기저질환 환자, 중증 환자 등 예외 상황에만 예외 인정 됩니다.
4. 공공 샤워실이나 회사 화장실에서 씻거나 양치시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하는 경우에 제외가능합니다.
5. 공연 무대 위나 촬영 현장에서
가수, 배우, 성우, 방송인 등이 촬영 대상이 되거나 공연 출연하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않아도 예외가 인정됩니다.
본업, 생계유지에 마스크 제외가 필수로 인정되는 운동선수, 관악기 연주자도 시합 출전시나 무대 연주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6. 수영 중, 물놀이 중 워터파크나 계곡 같은 곳에서
물속 활동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나 활동 전후 바로 착용하여야 합니다.
7. 등산, 산책 야외 운동 시 외부에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8. 사진관에서 사진 촬영시
증명사진, 여권사진 등 공공기관 제출 목적 촬영시에만 마스크 뺄 수 있고, 사적인 촬영은 마스크를 쓰고 찍어야 한다고 하네요.
1. 영유아도 마스크를 써야하는지
24개월 미만은 의무 대상 아닙니다. 그 이상은 써야 합니다. 그러나 호흡 곤란시 마스크를 스스로 못 벗을 위험이 있어 보호자가 주의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2. 결혼식날 신부, 신랑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양가 부모도 써야하는지
신부, 신랑은 결혼식장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단 양가 부모님은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신랑, 신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합니다. 단체 기념사진 촬영시에도 마스크를 벗으면 안됩니다. 단 촬영시에는 신랑, 신부 외에도 양가부모님도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3. 유튜버도 촬영중 마스크를 써야하는지
사생활 공간에서는 벗을 수 있고, 혼자 분할된 곳에서 찍을때는 착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외 촬영이라면 2m 거리내 가족 이외 다른 사람이 없으면 벗을 수 있습니다.
3. 1인 사업장 사업자도 업장에서 써야 하는지
혼자 있다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 방문자가 있을 때 쓰지 않는 것은 위반입니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현장점검은 위험시설로 시작하여, 향후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점검 대상, 방법이나 적발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공지가 나오지 않았지만 계도기간 중 구체적 단속범위와 방법에 대한 별도 공지도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전까지 모두 마스크를 쓰는 습관을 몸에 익혀두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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