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2단계로 완화되면서 PC방의 영업 등이 전국적으로 허용됩니다.
제한/허용되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PC방 운영 가능
-미성년자 출입 금지
-한 자리씩 띄어앉기
-취식금지
음식점 밤 9시 이후 매장영업 허용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중소형학원, 실내체육시설 운영허용
-실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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