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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PC방 영업 재개, 바뀐 방역 조치 기준(미성년자 출입 금지, 취식 금지 등)

재난/코로나19(COVID-19)

by 덱스트 2020. 9. 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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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2단계로 완화되면서 PC방의 영업 등이 전국적으로 허용됩니다.

 

제한/허용되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PC방 운영 가능

-미성년자 출입 금지

-한 자리씩 띄어앉기

-취식금지

 

 

음식점 밤 9시 이후 매장영업 허용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

 

중소형학원, 실내체육시설 운영허용

-실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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