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 및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Q&A 사례집도 함께 만들어 배포했다.
시는 지난 8월 24일부로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행정명령 후속조치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개요>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처분기간 : 2020.8.24.(월) ~ 별도 해제시
√ 의무착용 필요성
- 마스크 착용 시 감염 위험 85% 감소(‘20, 국제학술지 THE LANCET)
※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가능성 5배 이상
마스크 착용을 통한 추가 감염 예방 사례(질병관리본부)
√ 의무착용 대상자 범위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
√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 및 실외
집합·모임·행사 / 집회 기준
√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분할된 공간에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차량(승용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기준
※ 의무착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있을 경우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
√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착용 기준
* 건강취약계층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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