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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내용

재난/코로나19(COVID-19)

by 덱스트 2020. 9. 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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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포스터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 및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한 Q&A 사례집도 함께 만들어 배포했다.

시는 지난 8월 24일부로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행정명령 후속조치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세부지침

<행정명령 개요>

· 처분당사자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처분기간 : 2020.8.24.(월) ~ 별도 해제시

√ 의무착용 필요성

  • 나를 보호하고 이웃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 예방수단

    - 마스크 착용 시 감염 위험 85% 감소(‘20, 국제학술지 THE LANCET)

    ※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가능성 5배 이상

    마스크 착용을 통한 추가 감염 예방 사례(질병관리본부)

    • 확진자와 승용차 안에서 1시간 이상 동승하여 이동했던 3명 : 전원 음성
    • 확진자가 7일간 입원하며 접촉했던 병원 의료진 17명 : 전원 음성
    • 확진자가 28명 발생했던 카페의 종사자 4명 : 전원 음성

√ 의무착용 대상자 범위 :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서울특별시 거주자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

    • 의무착용 행정명령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이므로, 서울특별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무착용 대상 아님
  • 서울특별시 방문자란, 서울특별시 이외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근, 영업, 여행 등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함

√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 및 실외

  • (실내기준)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 마스크 착용
  • (실외기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집합, 모임, 행사(공연), 집회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집합·모임·행사 / 집회 기준

      •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집합·모임·행사
      • (집 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친 집합·모임 등
    •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1. 1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 실 거주 공간(집)에 있을 때
    •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분할된 공간에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차량(승용차) 이용시 마스크 착용 기준

      • 차량(승용차)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 미착용 가능
      • 차량(승용차) 내 생계·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 착용
  2. 2 음식물을 섭취 할 때 ※ 단, 음식물 섭취 전·후 및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
    • 식사(끼니)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술, 담배,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3. 3 기타 불가피한 경우 ※ ②~⑤호의 경우 해당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
      1. ①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 24개월 미만 영유아
        • 중증 환자
        •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한 경우
      2. ② 보건·위생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 마스크를 벗어야만 검진·진료·투약 등 의료행위가 가능한 경우
        •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는 경우
      3. ③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외교, 국방, 수사, 구조, 구호, 공보 등 공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당초 공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신원 확인을 요구하여 이에 응해야 할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진(증명·여권사진 등) 제출을 위해 촬영을 하는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비대면 교육 지침에 따라 교사, 강사 등이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는 경우
      4. ④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 직업 관악기 연주자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경우
      5. ⑤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 의무착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있을 경우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

√ 마스크 착용 인정기준

  • 마스크 종류
    •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면 마스크 모두 가능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착용 기준

      • KF94 이상 마스크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착용
        •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 더운 여름철 / 호흡이 불편한 경우
  • 착용방법
    •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

      ※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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