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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 차이는?

재난/코로나19(COVID-19)

by 덱스트 2020. 8. 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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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교회발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면서, 가을에 온다던 두번째 대유행이 미리 찾아올 조짐이 보입니다.

 

봄부터 전문가들은 코로나 재유행은 확정된 사실이다, 가을이 오면 반드시 두번째 확산기가 온다, 독감 등 다른 호흡기 질환과 유행이 겹치면 심각할 수 있다, 라며 경고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지작으로 전국에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3단계로의 격상을 신중하게 검토중입니다.

이번주 내 수도권 확산을 잡지 못하면 3단계로의 격상은 불가피해보입니다.

그럼 2단계와 3단계의 차이는 뭘까요?

 

 

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3단계로 넘어가는 요건은?

 

첫째, 2주 평균 일일 신규 환자가 100명 이상
둘째, 일주일에 두 번 이상 확진자가 배로 는다.

 

현재 추세대로면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구 때와는 달리 깜깜이 감염이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2. 3단계 격상시 달라지는 점은

 

첫째, 1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금지
둘째,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목욕탕, 영화관 등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 중단
셋째, 원격 수업 전환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되게 됩니다. 

 

현재 조치는 2단계와 3단계의 사이에 있어

이미 10인 이상 옥외 집회 및 시위는 금지 상태이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공적 모임도 자제 권고가 내려져 있습니다. 

 

원격 수업 역시 몇몇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즉 현재는 2.5단계 정도의 상황으로 3단계까진 시행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엔 길어진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제대로 된 학습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방역 참여를 통해 내 건강도 지키고 사회방역에도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내용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집합모임행사 허용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

공공다중시설 운영 허용

민간다중시설 운영 허용 (고위험 시설 자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가능

공공기관 공기업 근무 밀집도 최소화 
민간기업 유연근무 재택근무 활성화 권장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집합모임행사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경기 무관중 진행

공공다중시설 운영 중단

고위험 민간다중시설 운영 중단, 그외 방역수칙 강제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 원격수업 병행

공공기관 공기업 근무 유연, 재택근무 통하여 인원 제한

민간기업 유연근무 재택근무 등 통해 근무 인원 제한 권고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집합모임행사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 경기 중지 

공공다중시설 운영 중단

고위험 민간다중시설운영 중단, 방역수칙 강제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원격수업 또는 휴업

공공기관 공기업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기업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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