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또 397명 발생하면서, 전국적으로 격리중인 확진환자만 거진 3천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확산하면서 심각성이 예전보다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자 서울시 권한대행 브리핑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성북구 교회 검사 중이며 불응시 검찰 조사, 치료비 구상권 청구
2. 오늘 0시 기준으로 서울시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
3. 다중이용시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방역수칙 위반시 2주 정지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중이며, 3단계에 가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난 만큼 제발 이번 방역수칙들은 특별히 잘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부터 서울에서는,
첫째, 시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둘째, 다중이용시설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셋째, 기존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탑승시 마스크 착용은 계속 의무화 상태입니다.
Q. 그럼 위반시 처벌은 누가 받을까요? 업장 사업자가 받을까요, 위반한 개인 손님이 받을까요?
실제로 방역을 위한 행정명령이니 만큼 모든 사람이 다 잘 지킨다면 가장 좋겠지만, 위반 시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업주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했는데도 악성적으로 거부당한다든지,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데도 준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 두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정확한 가이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쌍벌제라고 해서 양쪽 다 처벌할지, 업장만 처벌할지도 궁금할 텐데요. 확실한 위반 사례 및 처분 과정이 하나 발생하면 이후 더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단, 경기도 사례에서 보면 일단 어느 정도 쌍벌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합니다.
단 업주 측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죠. 즉,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고, 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중하게 이 객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엔 업장 대신 이용하는 사람도 고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Q. 턱스크 등 가벼운 위반 사례는 어떻게 따질까요
사람이 잠깐 턱스크처럼 턱에 내렸다가 쓴다든가 밥 먹는 중이라 내린다거나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단속에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할 텐데요. 경기도 대변인 김홍국씨의 답변에 따르면 이런 불가피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실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감염병 예방법에 대한 현행법 위반이 되므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답변입니다. 특히 주변에서 신고나 고발을 당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정명령들을 어긴 사람을 발견시 신고도 가능합니다.
바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safetyreport.go.kr)나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해서입니다.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대상 :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요소[시설, 사업장, 모임, 행위 등]
1. 집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서 영업이나 모임을 하는 경우
2. 자가격리 중인 사람이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경우
3. [고위험시설·모임] 환기가 잘 안되는 밀폐장소에서 많은 사람이 밀집하게 모여 침방울이 튀거나 신체접촉이 많은 밀접행위를 하는 경우)
4. 출입자 관리[발열체크, 명부작성], 환기·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이 반복적·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단순한 마스크 미착용 등 일회적 행위 신고는 제외)
5. 특정한 시설, 사업장, 영업, 집회· 모임, 행위 등으로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경우
*기념촬영 시 마스크를 벗고 일제히 파이팅 구호를 외치는 행위
6. 기타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아이디어나 제안
위반 당시 사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 또는 유사장소의 사진을 어플 등을 이용하여 첨부하고 위반 현장을 신고하면 기관 담당자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되며, 조치 결과는 신고인에게도 스마트폰 알림,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 등으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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