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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무라비 법전 282조 전문

역사/기타

by 덱스트 2020. 6. 22. 18:32

본문

 






함무라비법전





재판 (1-5조)


1조
 - 사람이 타인에게 죄를 돌려 살인죄로 그를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그에게 죄를 돌린 자(즉 고발자)를 죽인다.

2조 - 사람이 마술행위로 타인을 고발하고 그에게 확증하지 못하면, 마술행위로 고발된 사람이 강에 가서 투신할 것이니, 강이 그를 붙잡을 경우에는 그에게 죄를 돌린 사람은 그(피의자)의 집을 차지한다. 강이 그를 설 하여 (그가) 백일의 몸이 될 경우에는 그를 마술행위로 고발한 사람을 죽이고 강에 투신하였던 사람이 자기에게 죄를 돌린 사람의 집을 차지한다.

3조 - 사람이 소송사건에 있어서 불실한 증언을 하려고 출정하여 (그가) 한 말을 확증하지 못하면, 그 소송이 생명에 관한 소송일 경우 그를 죽인다.

4조 - 곡물(곡물)이나 은에 관한 증언을 하기 위하여 출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건에 내려 질 벌을 그가 받는다.

5조 -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리고 날인(날인)한 문서를 작성케 한 후에 자기의 판결을 변경하였으면, 그 재판관이 자기가 내린 판결을 변경하였음을 확증할 것이니, 그는 그 소송에서 생기는 청구액(청구액)의 12배를 지불하고 회중(회중) 앞에서 재판관의 영예(영예)의 자리에서 쫓겨나 송사에 있어서 다시는 재판관들과 함께 앉지 못한다.

 

도죄 (6-25조)


7조 - 사람이 자유인이나 노예(노예)의 손에서 증인과 (서면의) 계약없이 은이나 김이나 남자노예나 녀자노예나 소나 양이나 나귀나 그 밖의 어떠한 물건이라도 사거나 보관하기 위하여 받았으면, 그는 도둑이니, 그를 죽인다.

8조 - 사람이 소나 양이나 나귀나 돼지나 배(선)를 훔쳤는데 그것이 신전이나 궁전의 것이면 30배를 평민의 것이면 10배를 물어야 하며, 도둑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으면 그를 죽인다.
      (ㄴ) 자기의 소유권을 립증하지 못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ㄷ) 소아유괴(소아유괴)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엄금하고 있다.

14조 - 사람이 타인의 미성년 자녀를 훔쳤으면, 그를 죽인다.
      (ㄹ) 노예의 도피를  조하거나 도망한 노예를 보호하는 자를 사형에 처한다.

15조 - 사람이 궁전(궁전)의 남자노예나 궁전의 녀자노예, 평민의 남자노예나 평민의 녀자노예로 하여금 도시의 문을 떠나게 하였으면, 그를 죽인다.

16조 - 사람이 궁전이나 평민의 도망중인 남자노예나 녀자노예를 자기의 집안에 숨겨 두고 큰 소리로 알리는 사람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떠나게 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집의 주인을 죽인다.
      (ㅁ) 남의 집에 침입한 강도와 소화를 기회로 절도행위를 하는 악질적인 파렴치범은 현장에서 처형하도록 하고 있다.

21조 - (사람이) 타인의 집을 뚫고 침입하였으면, 그를 그 구멍 앞에서 죽이고 그 곳에 묻는다.

23조- 강도가 붙잡히지 않았으면, 약탈을 당한 사람이 자기가 잃은 것을 신 앞에서 확증(확증)할 것이니, 약탈이 행하여진 땅과 구역(구역)의 도시와 지방장관이 그의 손실을 전부 갚아 주어야 한다.

24조 - 생명의 손실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도시와 지방장관이 그의 상속인들에게 은 1 mina를 주어야 한다

25조 - 사람의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끄러 온 사람이 집 주인의 물건에 눈을 돌려 취하였으면, 그를 그 불 속에 던져 넣는다.
      (ㅂ) 범인을 모르는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지역적인 공동책임을 지운다.



군인 (26-41조)


32조 - 병사든 장교든 간에 왕의 출정 중에 포로된 자가 있어서 (외국려행 중의) 상인이 그를 속상하여 그의 도시로 돌아 올 수 있게 하였을 때에는, 그의 (즉 그 군인의) 집에 속상김을 물을 자김이 있으면 그가 자기의 몸값을 치를 것이며, 그의 집에 그의 속상김을 물을 자산이 없으면 그의 도시의 신전김고에서 그의 몸값을 치른다. 그의 도시의 신전김고에 속상김을 물을 자산이 없으면 궁전(즉 국가)이 그의 몸값을 치른다. 그의 전답과 과수원과 집은 몸값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

33조 - 출정명령을 받고 타인을 고용하여 대신 보낸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를 대신하였던 자가 그의 집을 차지하도록 하였다

34조 - 임차료를 위하여 대여"하거나 "왕이 병사에게 주는 보수를 횡령하는 상관은 모두 사형에 처하였다

37조 - 하사지는 매도되거나 채무로 인하여 차압되어 질 수 없다.

38조 - 다만 군인의 아들에게 그가 군인의 직업을 계승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사용권이 승계되었다

 

농업 및 가옥 (42-87조)


42조 - 사람이 타인의 경지를 빌렸으나 그 땅에 곡물이 자라게 하지 않았으면, 그가 그 땅에서 일을 하지 않은 것을 그에게 확증할 것이니, 그는 이웃 토지의 수확고를 기준하여 그 땅의 주인에게 곡물을 주어야 한다.
(ㄱ) 일단 임차한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경작하지 않았을지라도 지대를 납부하여야 한다.
(ㄴ) 수재나 한재를 당한 해에는 채무의 이자가 면제된다.

48조 - 사람이 빚을 지고 있는데 폭풍우의 신이 경지를 물에 잠기게 하였거나 홍수가 작물을 휩쓸어 갔거나, 혹은 물이 없어 곡물이 자라지 못하였으면, 그 해에는 그가 채권자에게 곡물을 주지 않아도 좋다. 그는 계약서를 수정할 것이니, 그 해의 리자는 지불할 필요가 없다.
(ㄷ) 관개수로(관개수로)의 유지에 관한 법률은 엄중하였다.

53조 - 사람이 제방(제방)의 보수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방이 터져서 농토가 침수되었으면, 자기의 제방이 뚫린 사람이 자기가 망친 타인의 곡물을 배상한다.

54조 - 그가 곡물을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그와 그의 재산을 팔아서 침수로 곡물을 잃은 농부들이 그 판 값을 나누어 갖는다.
* 위와 비슷한 원칙이 목자(목자)와 과수원 경영자에게도 적용된다(57-59조).

64조 - 사람이 자기의 과수원을 원정에게 주어 경영하게 하였으면, 그 원정은 그 과수원을 차지하고 있는 동안 그 과수원 수확의 2/3을 주인에게 주고, 자기는 1/3을 차지하여야 한다."
(ㄱ) 가옥의 임대차는 그 기한이 보통 1년이었다.
(ㄴ) 가옥의 수리는 입주자가 하였다.

??조 - 남의 집에 세로 든 사람은 그 집에 사는 동안 그 집의 지붕을 만들고 담장을 수리하여야 한다. 그는 부러진 들보를 빼어 내고 그 대신 튼튼한 들보를 끼어 넣어야 한다.



상업 (88-111조)


88조 - 상인이 곡물을 빌려 줄 때에는 곡물 1 kur(부피의 단위 : 1 qa=(약 120 l))에 대하여 60qa의 리자를 받는다. 은을 빌려 줄 때에는 은 1shekel에 대하여 1/6 she의 리자를 받는다.

90조 - 상인이 위반하여 1 kur에 대하여 60 qa의 리자, 혹은 은 1shekel에 대하여 6분의1 (shekel) 6 she의 리자를 초과하여 받으면, (그가 빌려) 준 것을 잃는다.
(ㄴ) 정직한 도량형에 대한 이 법전의 관심은 Hebrew인들 및 그들과 동시대에 산 이교도들의 지혜문학에서 보이는 바와 일치한다.

94조 - 상인이 곡물이나 은을 대여하였는데, 그가 그것을 대여하였을 때에 은을 작은 저울로 그리고 곡물을 작은 되로 주었으나, 그가 그것을 회수하였을 때에 은을 큰 저울로, 그리고 곡물을 큰 되로 받았으면, 그 상인은 자기가 받은 것을 잃는다.
(ㄷ) 상인(tamkarum)과 순회판매원(samallum)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는,

103조 - 순회판매원이 려행하고 있는 중에 적이 그로 하여금 그가 나르던 무슨 물건이든지 버리게 하였으면, 그는 신 앞에서 맹서(맹서)하고 책임을 면한다.

106, 107조 - 상인과 판매원 사이의 관계에는 noblesse oblige의 원칙을 적용하여 상인측의 불정행위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판매원측의 불정행위의 두 배나 엄격히 처벌한다.

108조 - 술집 여주인이 술값으로 곡물을 받지 않았거나, 지나친 정도로 은을 요구하였거나, 술의 되를 곡물의 되보다 작게 하였으면, 그 여주인에게 이것을 확증하고 그녀를 물 속에 던져 넣는다.

109조 - 부량배들이 술집에서 모의를 하여도 여주인이 그들을 잡아서 궁전에 데려가게 하지 않았으면, 그 여주인을 죽인다.
 


채무 및 공탁 (112-126조)


113조 - 농우의 차압을 금지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승인 없이 그의 집에서 은이나 곡물을 꺼내었을 때에는 그 전부를 반환하며, 채권도 취소된다.

116조 - 채무자의 아들이 혹사나 구타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면 채권자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채권도 취소된다

117조 - 사람이 빚이 있어서 자기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을 (볼모로) 넘겨 주었거나 일을 하여 그 빚을 갚도록 하였으면, 그들은 3년동안 채권자의 집에서 일하고 4년째에는 풀려나야 한다.

122조 - "사람이 타인에게 김이나 은이나 어떠한 물건이라도 맡기고자 하면, 맡기는 모든 것을 증인들에게 보이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맡겨야 한다."

123조
 - "사람이 증인과 계약서없이 물건을 맡겼는데 그가 물건을 넘겨 준 곳에서 (수탁자가) 이것을 부인하면, 이 경우에는 청구권이 없다."

 

친족 (127-195조)


128조 - "사람이 아내를 얻고도 그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그녀는 아내가 아니다."

159조 - "사람이 자기의 장인이 될 사람의 집에 예물을 주어 신부의 값을 치른 뒤에 딴 녀자에게 눈을 돌려 장인에게 '나는 당신의 딸을 취하지 않겠소'라고 말하면, 그 녀자의 아버지는 그가 가져왔던 모든 것을 갖는다."

160조 - 반면에 신부의 아버지가 딸의 약혼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의 배를 돌려 주어야 한다.
결혼시에 신부가 친가의 아버지한테서 받아 가지고 가는 가자(혼수)는 보통 동산이었으나 때로는 토지일 경우도 있었다. 그것은 평생 아내의 것이었는데 자녀가 있으면 그들에게 상속되었고 자녀 없이 아내가 죽으면 본가로 반환되었다. 이 때에 장인도 사위에게 그가 가져왔던 "신부의 값"을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였다(162-164조).



리혼 (137-143조)


137조 - Sumer족 시대 이래의 전통에 따라 무슨 사유로든지 남편이 아내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기만 하면 아내를 "내어 보낼" 수 있게 해 놓고 있다. 그리하여 자녀를 낳은 아내는 그녀가 가지고 왔던 가자에 자녀양육을 위한 토지와 동산의 일부를 더하여 돌려 주어야 한다.

138조 - 자녀를 낳지 않은 아내는 "신부의 값"에 해당하는 은과 그녀의 가자(가자)를 주어 내어 보내게 하고 있다.

139조 - 가자가 없는 경우에도 남편이 귀족이면 그녀에게 은 1 mina를 주어야 한다.

140조 - 평민이면 3분의1 mina를 "리혼김"으로 주어야 한다.

141조 -  "사람의 아내가 외출이 심하고, 어리석은 행실을 하고 가산을 낭비하고, 그를 멸시(멸시)하면, 그녀에게 이것을 확증한 다음, 그는 '나는 그녀와 리혼한다'라고 말하고 그녀에게 려비든 리혼김이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녀를 내어 보낼 수 있다. 그가 '나는 그녀와 리혼한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는 딴 녀자를 아내로 얻을 수 있고 그녀는 남편의 집에서 여종으로 살아야 한다."

142조 - "녀자가 자기의 남편을 싫어하여 '나를 결코 껴안지 마오'라고 말하면, 그 리면의 사정을 조사할 것이니, 그녀가 몸을 지키고 과오가 없는 반면 그녀의 남편이 외출이 심하고 그녀를 크게 멸시하였으면, 그녀를 나무랄 수 없으니 그녀는 자기의 가자를 가지고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다."

143조 - "만약 그녀가 몸을 지키지 못하여 밖에 나가고 가산을 랑비하고 남편을 멸시하였으면, 그녀를 물 속에 던진다."

 

취첩 (144-149조)


144조 - 아내가 자기를 대신하여 자녀를 낳도록 첩을 얻어 주면, 남편은 스스로 첩을 둘 수 없다

145조 -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하면서도 남편에게 첩을 얻어 주지 않으면, 남편은 스스로 첩을 둘 수 있으나 첩은 아내와 같은 지위에 처할 수 없다

146조 - 아내는 자녀를 낳은 거만한 첩을 노예의 지위로 떨어뜨릴 수 있다

147조 - 첩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아내가 그녀를 팔아 버릴 수 있다

148조 - "사람이 아내를 얻었으나 그녀가 lahbum(일종의 부치병)에 걸려서 또 한 아내를 얻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는 그렇게 하여도 좋다. 그는 lahbum에 걸린 아내를 버릴 수 없다. 그녀는 그가 지은 집에 거하고 그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는 그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149조 - 만약 그 아내가 본가로 돌아 가기를 원하면, 남편은 그녀의 가자를 내어 주어야 한다

153조 - "아내가 딴 남자 때문에 자기의 남편을 죽게 하였으면, 그녀를 말뚝으로 찔러 죽인다."

 

간통죄 (129-132조)


129조 - "사람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붙잡혔으면, 그들을 묶어서 물 속에 던진다. 단 그 아내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를 살려 주면, 왕은 자기의 종(즉 그 남자)을 살려 준다."

130조 -  친가에 살고 있는 약혼녀를 강간한 자는 사형에 처하나, 그 녀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

131조 - 남편한테서 정절을 의심받으나 타인과 동침한 사실이 없으면, 아내는 신앞에 맹서하고 친가로 돌아갈 수 있다.

132조 - 타인들한테서 불정의 비난을 들으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강물에 뛰어 들어 신판으로써 자기의 정절을 립증한다

 

배우자의 장기불재 (133-136조)


133조 - 남편이 포로가 되었으나 그의 집에 량식이 있는 한 아내는 그에게 충실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녀가 부충실하였을 경우 그녀는 익사형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 그러나 남편의 집에 량식이 없으면 그 녀인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 자녀들의 생존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견지에서 다른 남자와 살아도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방하였다.

134조 - "사람이 포로가 되었고 그의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도 그 녀자에게 죄가 없다."
 
135조 - "사람이 포로가 되었고 그의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의 집에 들어가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후에 그녀의 남편이 돌아와 그의 도시에 이르렀으면, 그녀는 자기의 처음 남편에게 돌아오고 자녀들은 각기 자기의 아버지를 따라 가야 한다."

136조 - "사람이 자기의 도시를 버리고 도망하여 그의 아내가 타인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서 자기의 아내를 되찾고저 하면, 그가 그의 도시를 미워하여 도망하였었기 때문에 도망한 자의 아내는 자기의 남편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근친상간 (154-158조)


154조 - 사람이 자기의 딸을 알았으면, 그로 하여금 도시에서 떠나게 한다.

155조 -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택하였고 그의 아들이 그녀를 알았는데, 그 후에 그(즉 아버지)가 그녀의 품에 누워 있다 붙잡혔으면, 그를 묶어서 물 속에 던져 넣는다.

156조 -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택하였고 그의 아들이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는데, 그(즉 아버지)가 그녀의 품에 누워 있다 붙잡혔으면, 그가 은 반mina를 그녀에게 주고 또한 그녀가 자기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져왔던 것을 그녀에게 다 돌려 준 다음 그녀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그녀를 얻는다.
 
157조 -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사)후에 자기의 어머니의 품에 누웠으면, 그 두 사람을 화형에 처한다.
 
158조 - 사람이 자기의 아버지의 사망후에 자녀를 낳았던 자기의 계모의 품에서 붙잡혔으면, 그를 아버지의 집에서 추방한다.

 

상속 (165-184조)


165조 - "사람이 자기의 눈에 드는 장자에게 밭이나 과수원이나 집을 주어서 그를 위하여 날인한 증서를 썼으면, 아버지의 사후에 형제들이 (유산을) 나눌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증여물을 그가 차지하고 아버지의 그 밖의 재산을 똑같이 나눈다."

166조 -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었으나 어린 아들을 위하여는 아내를 얻지 못하였으면, 아버지의 사후에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눌 때에 아직 아내를 얻지 아니한 어린 아우에게 아버지의 유산에서 그의 몫 뿐 아니라 신부의 몫도 주어서 그가 아내를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67조 - 아버지가 여러 아내를 거느렸을 경우, 아버지의 재산은 아들들이 다 같이 균등하게 분배하나 어머니들의 가자와 그 밖의 소유물은 생모에 따라서 분배한다.

168조 - 아들을 폐적하는 것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을 때에 그것도 재판관의 판정에 따른다.

169조 - 이와 같은 경우 아버지는 한 번은 관용을 베풀고 재차 그와 같은 일을 범하였을 경우에만 그 아들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다.

170조 - 자유민과 노예(노예) 사이에서 난 아들은 그 아버지가 명백히 "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경우, 즉 자기의 아들로 인정하여 적자로 삼았을 경우에 한하여 상속권이 인정된다.

171조 -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의 사후에 어머니와 함께 자유롭게 된다

171조 2항 - 아내는 남편의 사후에 자기의 가자와 남편이 생시에 자기에게 준 증여물을 차지한다. 남편이 증여물을 주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아내는 남편의 유산 가운데서 적어도 한 상속인의 몫을 차지하여 사용하나 그것에 대한 매도권은 없다.

172조 - 과부(과부)는 평생 남편의 집에 거하나 재혼하고자 할 때에는 전 남편의 증여물이나 유산을 전 남편의 자녀들에게 넘겨 주고 자기의 가자를 갖고 나가 재혼한다.

173조 - 그녀가 재혼하여 자녀를 또 낳았으면 그녀의 가자는 그녀의 사후에 그녀가 초혼시에 낳은 자녀와 재혼시에 낳은 자녀가 공동으로 분배한다.

177조 -  미성년의 자녀를 거느린 과부가 타인의 집에 들어가고자(즉 재혼) 마음 먹었을 때 재판관의 동의없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녀가 타인의 집에 들어갈 때(즉 재혼이 허락되었을 때)에 재판관은 그녀의 전 남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여 그녀의 전 남편의 재산을 그녀의 나중 남편과 그 녀인에게 맡기고 날인한 문서(즉 재산목록)를 기탁하게 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 재산을 돌보고 미성년 자녀를 키워야 한다. 그들은 세간을 은을 받고 주어서는(즉 팔아서는) 안된다. 과부의 자녀들의 세간을 사는 사람은 그의 은을 잃고 그 물건은 주인에게 돌아간다.

 

양자 (185-193조)


185조 - 사람이 미성년자를 자기의 이름 아래로 아들로 삼아 길렀으면, 그 양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186조 - 단, 결연 당시에 아이가 부모를 찾았을 경우는 제외한다.

189조 - 공인이 자기의 기술을 양자에게 가르쳐 주지 아니하였을 경우, Babylonia의 공인들은 조합을 형성하여 특수한 기술을 세습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인사회의 이연은 양부가 기술을 전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허락되었다.

190조 - 양부가 양자를 자기의 자녀 가운데 더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그 양자는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 갈 수 있다

191조 -  미성년자를 아들로 삼아 길렀는데 자기의 집을 세우고, 그 후 자녀를 얻어서 양자를 내어 보내고자 할 때에는 그 양자는 빈 손으로 가서는 안된다. 그를 기른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중에서 그양자의 몫(즉 상속분)의 1/3을 그에게 준 다음에 양자가 집을 떠난다. 전답, 과수원, 집은 그에게 주어서는 안된다.
 
192조 - 환관이나 거세니승의 (양)자가 자기를 길러 준 (양)부나 (양)모에게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오' (혹은)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오'라고 말하였으면, 그의 혀를 잘라 버린다.
 
193조 - 환관이나 거세니승의 (양)자가 자기의 부모를 발견하고 자기를 길러 준 아버지나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를 싫어하여 그의 아버지(즉 생부)의 집으로 갔으면, 그의 눈을 뽑아 버린다."

 

유모


194조 - 유모가 자기에게 위탁된 아이를 잘못하여 죽게 하고 부모 몰래 "다른 아이를 가슴에 안았으면" 그녀의 유방을 베어 버린다.

 

존속폭행


195조 -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때렸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상해 및 치사 (196-214조)


196조 - 평민이 귀족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으면, 그의 눈을 뺀다.

197조 - 평민이 귀족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뼈를 부러뜨린다."   피해자의 계급이 낮으면 응보도 적어진다.

198조 - 귀족이 평민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거나 평민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은 1 mina를 치러야 한다.

199조 - 귀족이 평민의 노예의 눈을 쳐서 빠지게 하였거나 노예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의 값의 1/2을 그 주인에게 물어야 한다.
 
200조 -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의 사람의 이를 빠뜨렸으면, 그의 이를 빠뜨린다.

201조 - 귀족이 평민의 이를 빠뜨렸으면, 그는 은 1/3 mina를 물어야 한다.

202조 -  사람이 자기보다 상급인 사람의 뺨을 때렸으면, 민회에서 소가죽 채찍으로 60번 맞는다.

203조 - 귀족이 자기와 같은 계급인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 은 1 mina를 물어야 한다.

204조 - 평민이 평민의 뺨을 때렸으면, 은 10 shekel을 물어야 한다.

205조 - 사람의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렸으면, 그의 귀를 자른다.

206조 - 서로 다투다가 무심코 상대방에 상처를 입힌 자는 "일부러 친 것은 아니다"라고 맹세하여 말하고 치료비를 물어 준다

207조 - 무심코 친 것이 귀족을 죽게 하였으면 은 2분의1 mina를 물어준다.

208조 - 평민을 죽게 하였으면 은 3분의1 mina를 물어준다.

 

임신부에 대한 상해


209조 - 사람이 귀족의 딸을 쳐서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태아를 유산하게 하였으면,  은 10 shekel을 물어 준다.

210조 - 만약, 귀족의 녀자가 죽었으면, 그의 딸을 죽인다.

211조 - 평민의 딸을 쳐서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속에 있는 것을 유산하게 하였으면, 은 5 shekel을 물어 준다.

212조 - 그녀가 죽었으면, 은 1/2 mina를 물어 준다.

 

각종의 직업 (215-277조)


의사

215조 - 의사가 수술을 하여 성공하였을 경우에 그는 환자의 사회적 신분에 따라 고액의 치료비(귀족이면 10 shekel, 평민이면 5 shekel, 노예이면 2 shekel)를 요구할 수 있다.

218조 - 의사가 사람에게 수술칼로 중한 상처를 만들어(즉, 큰 수술을 하여)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혹은 수술칼로 사람의 각막을 절개하여 사람의 눈을 못쓰게 하였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219조 - 의사의 수술로 노예가 죽었으면, 그는 같은 값의 노예로써 배상한다.


건축업자와 선원

229조 - 건축업자가 타인의 집을 지을 때 견고하게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집이 무너져 집주인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를 죽인다.

230조 - 그 집의 아들이 죽었으면 그 건축업자의 아들을 죽인다.

231조 - 그 집의 노예가 죽었으면 건축업자가 노예로써 갚아야 한다

232, 233조 - 그리고 건축업자는 그 무너진 집을 자비로 수리하거나 새로 지어 주어야 한다.

235-237조 - 선원은 자기에게 맡겨진 선박과 하물의 손실에 대하여 완전변상을 하여야 한다.

239조 - 선원을 고용한 사람은 한 해의 로임으로 그에게 보리 6 kur를 주어야 한다


축력과 인력의 사용

241조 - 차용인은 차용물을 사용하고 있는 동안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잘못으로 인한 손실에는 완전 혹은 부분 변상을 한다.

244조 - 사람이 소나 나귀를 임차하였는데 들에서 사자가 그것을 죽였으면, 이 손해는그 주인에게 돌린다.

245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였는데 불주의나 구타로 인하여 그것이 죽었으면, 그 소에 상당한 소로써 그 소의 주인에게 갚아야 한다.

247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여 소의 눈을 상하게 하였으면, 그 소의 값의 2분의1을 은으로 그 소의 주인에게 변상해야 한다.

249조 - 사람이 소를 임차하였는데 신이 그것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소를 임차한 사람은 신에게 맹서하고 (책임을) 면한다."

253조 - 사람이 자기의 전답을 보살피기 위하여 사람을 임차하여(즉 고용하여) 그에게 농구를 맡기고 그가 전답을 경작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그 사람이 종곡이나 사료를 훔쳐서 그것이 그의 수중에서 발견되었으면, 그의 손을 자른다.

257, 258, 273, 274조- 로임을 확정함으로써 로동자의 보호를 꾀한다

273조 - 사람이 로동자를 임차하였으면 연초부터 5월까지는 하루에 은 6 she를 주고, 6월부터 년말까지는 하루에 은 5 she를 주어야 한다.

250조 - 소가 길을 가다가 사람을 받아 죽였으면, 이 경우에는 청구권이 없다.(판례)

251조 - 사람의 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서 받는 버릇이 있는 소라고 그의 도시회의에서 그에게 알려 주었는데도 그 소의 뿔을 짧게 자르거나 그 소를 매어 두지 아니하여서 그 소가 자유인을 받아 죽였으면, 그는 은 반 mina를 물어야 한다.
 
*이 경우 출애급기 21:29에서는 소의 주인을 사형에 처하고 있다.



노예


278조 - 사람이 남자노예나 녀자노예를 샀는데 처음 한달이 지나기 전에 bennum병(간질병)이 그에게 발생하였으면, 그를 판 사람에게 돌려주고 산 사람은 치렀던 은을 돌려 받는다.
 
282조 - 노예가 자기의 주인에게 '당신은 나의 주인이 아니오'라고 말하면, 그의 주인은 그가 자기의 노예임을 확증하고 그의 귀를 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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