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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엔터계 계약서 등, 최종거절권과 우선협상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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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덱스트 2020. 10. 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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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협상권 (Right of First Negotiation)

 

우선협상권은 협상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물론 우선협상권자와 후속 계약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협상권을 가진 업체를 A사라고 부르겠습니다.

A 업체측에서 "우선협상권"을 가지는 경우, 권리보유자는

제3자에게 제안 또는 협상을 시도하기 전에 맨 먼저 A사에 찾아가 혹시 살 생각 없는지 묻고

협상이 결렬되면 그제야 제3자를 찾아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최종거절권 (Right of First Refusal)

 

최종거절권이 A사에 있으면

권리자인 나는, 우선 다른 곳에 가서 먼저 제3자와 협의합니다.

그 다음 A사에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A사가 제3자와 같은 조건을 제시할 시 나는 A사와 계약해야 합니다.

거절되면 그때 제3자와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면 되고요. 

둘은 협의와 거절의 시점이 다릅니다. 

 

둘은 함께 규정될 수도 있고 단독으로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거절권’을 가진 당사자는 자가 제시한 조건 중

가장 유리한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실제로는 계약에서 ‘최종거절권’이 주어졌다면 제3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므로

제3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가 힘들다고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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