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협상권은 협상에 우선권을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물론 우선협상권자와 후속 계약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협상권을 가진 업체를 A사라고 부르겠습니다.
A 업체측에서 "우선협상권"을 가지는 경우, 권리보유자는
제3자에게 제안 또는 협상을 시도하기 전에 맨 먼저 A사에 찾아가 혹시 살 생각 없는지 묻고
협상이 결렬되면 그제야 제3자를 찾아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거절권이 A사에 있으면
권리자인 나는, 우선 다른 곳에 가서 먼저 제3자와 협의합니다.
그 다음 A사에 지금까지의 협상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A사가 제3자와 같은 조건을 제시할 시 나는 A사와 계약해야 합니다.
거절되면 그때 제3자와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면 되고요.
둘은 협의와 거절의 시점이 다릅니다.
둘은 함께 규정될 수도 있고 단독으로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최종거절권’을 가진 당사자는 자가 제시한 조건 중
가장 유리한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할 권리를 가집니다.
실제로는 계약에서 ‘최종거절권’이 주어졌다면 제3자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므로
제3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가 힘들다고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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