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2020.05.27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한 긴급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 광역자치단체를 넘어서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횟수와 상관없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국민이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6월 4일부터 지원금 사용지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타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
** 사용지역 변경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관할 광역자치단체(시·도)로만 가능
○ 사용지역 변경은 지원금 사용 종료일 전일인 8월 30일까지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여러 차례 이사를 하더라도 횟수와 관계없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 카드사는 행안부 서버에 접속하여 3.29. 당시 거주한 시·도와 현재 주민등록상 시·도를 조회한 후 변경 처리
○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없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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