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알파벳(G,D,E,F)등으로 안내 받았던 종소세 유형이 한글로 안내되도록 바뀌었다.
납세 서비스 간편화 및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즉 한마디로 신고 쉽게 만들기 사업이 2023년부터 반영되는 것이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
❶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사업자
❷사업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근로·연금·기타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 (도・소매업 등) 6천만 원 미만, (제조업・음식업 등) 3.6천만 원 미만, (임대・서비스업 등) 2.4천만 원 미만
원래는 알파벳으로 안내되고 있었다.
S유형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A유형 : 외부조정대상자
B유형 : 자기조정대상자
D유형 : 간편장부 대상자
E유형 : 단순경비율 대상자
F유형 : 모두채움 신고서 대상자
G유형 : 모두채움 신고서 대상자
...
등과 같이 유형을 알려주었는데 이것을 이제 한글로 보내주는 것이다.
자신이 모두채움(환급)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 등을 보내주게 되었다.
단순경비율이란?
수입금액 대비 전체경비를 업종별로 평균한 비율이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필요경비 전부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모두채움 +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이제 간단히 ARS로 신고하거나 클릭 몇번이면 그대로 신고가 된다.
기준경비율이란?
수입금액 대비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가 차지하는 비율
따라서 기준경비율은 기본적으로 단순경비율에 비해 훨씬 낮게 적용된다.
그래서 내가 직접 주요경비를 증빙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경비(재화매입비용, 인건비, 사업장임차료)는 사업관련경비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정규증빙(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가 인정되고 주요경비를 제외한 기타경비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부터는 세무사를 만나 상담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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