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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코로나 재난지원금)

아카이빙/소식

by 덱스트 2020. 5. 13.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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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을 충전하고 싶은 국민들께서는,
  ※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의 카드에만 충전됩니다.

  - 5.11.(월)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비씨카드와 연계된 은행 카드 등

  -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5.18 (월)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시) 신한카드-신한은행, kb국민카드-국민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등

  -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 해당 카드에 지급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충전된 지원금은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시·도)  신용·체크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곳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업종 범위는 아동돌봄쿠폰(복지부)과 동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5.11.~)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시행 초기 원활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 누구나 신청 가능(온라인)

   ** 5.16.(토) 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는 신용·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대한 ‘신청 요일제’ 해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부모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건강보험 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 가구로 구성됩니다.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 가구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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